Attendance
출석규정
국제대학 출석규정
  •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국어교육 출석에 관한 규정
  • ○ 국제대학에서 개설, 운영하는 모든 교과목에 적용되며, 본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출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.
  •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강의(Zoom)를 운영하는 강좌에 한정합니다. 녹화강의 또는 수업대체 과제에 대한 결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  • ○ 아래 열거된 사유만이 승인된 결석으로 인정되고, 수업시수 중 1/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교 규정에 의거 출석기준 미달로 미이수(F)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사항
  • 본인의 결혼
  • 군대 문제
  • 입원 (병원 진찰은 안됩니다.)
  • 학과장이 공식 승인한 MT (최소 1주일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증빙서류 제출)
  • 공식적인 학교 행사 (축구 시합이나 학교 축제 같은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
  • 근친 사망 ('사망진단서'와 '가족사실확인증명서'를 제출)
  • 회사 면접 (면접에 응시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)
  • 졸업예정자의 취업 : 졸업예정증명서와 취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학기초 수강신청 정정 또는 강좌이동에 따른 출석인정 (3주차까지 증빙서류 제출)
  •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: 감염으로 인한 입원, 자가격리 등
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
  • ○ 졸업예정자의 취업의 경우, 학과장님의 승인을 통하여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1) 학생은 출석인정원에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서명 확인을 받아 본인의 소속 학과(부)에 증빙서류(졸업예정증명서, 취업증명서)와 함께 제출합니다.
  • 2) 학과(부)장은 학생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였을 경우, 국제대학에 통보합니다.
  • 3) 국제대학은 학과(부)에서 승인 알림한 출석 인정 요청 내역에 대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합니다.
  • ○ 졸업예정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의 경우, 출석 성적(전체성적의 약 10-20%)만 인정하고, 과제는 정기평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- 전체성적이 교과목 이수기준(대개 60% 이상)에 미달할 경우, 성적 미달로 미이수(F)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사항
  • 위의 승인된 결석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○ 교과목의 ⅔ 이상을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, 교과목 수강을 취소(철회)하거나 다른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.
  • ○ 국제대학에서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최소 10주 이상 출석하고 해당 과목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활동을 완수하여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○ 나머지 수업결손에 대한 평가 및 방법은 담당 교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.
출석인정 신청서
  • 출석인정원 : 아래한글, PDF 파일 중 편하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출석인정요청
  • ○ 부득이하게 위의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팀 ‘출석인정원(아래한글, PDF)’에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후 서명하여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외국어교육팀 행정실 이메일(attendance@language.seoultech.ac.kr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○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주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기 종강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그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※ 공·사문서 위조 및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 될 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·벌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(정학,퇴학 등)를 받거나,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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